[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153
[주 문] OOO이 2015.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조심 2009지153, 2009.9.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9.22.)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 전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근거하여 종전토지 가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목의 변경,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목적으로 2010.1.20.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 OOO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 <표2>와 같이 고시하였다. (다) OOO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0.1.19.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법인을 OOO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마) OOO 일원의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4.9.22. 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제2014-1409호)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4.10.16.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를 공고하고, 도시개발법제40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제2014-1532호)하였고, 환지확정처분조서에 의하면, OOO 외 57필지 91,301.7㎡(쟁점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세무과장)은 2014.9.22. OOO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2014.9.22.)에 OOO의 지목변경이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4.11.20.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2014.11.21.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세무과-20416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4.11.21. OOO 내의 토지 중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간주취득) 및 원시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 및 종교용지 등 사업시행지 575,053.7㎡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준공)되어 2014.9.22. 공사완료 공고가 있었으므로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일(간주취득)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2014.9.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도시개발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를 끝낸 후 2014.10.16.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인 2014.10.17.에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OOO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체비지(쟁점토지)를 2014.9.22.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인 2014.10.17.에 법률상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해석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이나 체비지의 직접적인 취득의 어느 경우나 그 취득시기, 과세대상 등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