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00도 00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00도 00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6.30.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月(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6.19.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23.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약 31.4㎞ 떨어진 OOO을 2015.2.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OOO에 고용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조심 2010지418, 2011.4.11.,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은 2009.6.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0.12.23.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약 31.4㎞ 떨어지고 이 건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