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통합사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한 입찰로 인한 착공지연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통합사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한 입찰로 인한 착공지연을 행정기관의 건축 규제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공사 선정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공기업인 청구법인은 일반법인처럼 토지 취득 후 곧바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시공사 선정은 OOO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로 결정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는바, OOO을 통한 최초 입찰공고일인 2014.1.8.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하기 까지의 기간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평생교육단체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자 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OOO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통합사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4.18. 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13.통합사옥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서 검사 및 최종납품 결과 보고를 하고,2013.12.24.청구법인의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장은 통합사옥 건립공사 계약이OOO이므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OOO에게 요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마)OOO은 청구법인에게 2014.1.8. 위 통합사옥 건립 계약 요청과 관련하여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공고 사항을 통보하였고, 2014.3.28.통합사옥 건립공사에 대하여 개찰한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었음을 알렸으며, 2014.4.1.입찰마감일시를 2014.6.2.로 하여 통합사옥 건립공사에 대한 재공고 입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4.21.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4.6.12.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4.7.30. 착공, 2014.8.5. 기공식을 하는 등 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지방세법령에서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구분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그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실제로 건축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건축 중에 있지 않다면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통합사옥 건립을 위하여OOO을 통한일반경쟁 입찰을 거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건축물 착공을 지연시키는 행정절차상의 규제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계약 요청은 청구법인의 수요에 의한 것이고 경쟁입찰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2014.4.21. 건축허가를 받아 2014.7.30. 착공신고를 한 이상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OOO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OOO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OOO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OOO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④ OOO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4항에 따라 OOO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