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개인사업자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설비 및 거래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개인사업자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설비 및 거래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아크릴수지 재생원료 제조업 및 판매업․아크릴수지 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합성수지 제조업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통계청이 2007.12.28. 개정고시(제2007-53호, 2008.2.1.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비금속재료가공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과 청구법인의 합성수지/재생섬유 및 그 유도체는 각 비금속원료재생업과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생산업에 해당되며, 비금속원료재생업(38302)은 폐기물․스크랩․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으로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페기물로부터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을 말하고,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20303)은 액상․분말․입상 및 기타 원료상태로 제조된 플라스틱물질 원료를 혼합․배합․착색 등을 하여 가공원료를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물질을 용해하여 액상․분말․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원료(수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등록 현황에 의하면, 공장소재지는 OOO 공장등록일은 2014.4.24., 종업원수는 남 15․여 5, 공장의 업종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분류번호 20303)으로, 공장부지면적은 5,481㎡․제조시설면적 1,492.2㎡․부대시설면적 1,55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3.3.22. 이 건 토지를 개인사업자 김OOO로부터 취득하고, 2013.11.22.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3.8.23. 이 건 토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한 후, 2013.11.15. 이 건 건물 3,049.21㎡를 신축취득하였다. (바) 일반건축물대장상 구건물과 신축된 이 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사)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구비설비 및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온도 및 유량제어 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 신규공장 설비 제작설치 및 비품 납품공사 등으로서, 해당공사에서 수조공사, 위험물 저장탱크, 교반기 6set 및 작업대, 호퍼 및 물탱크, 운반용기 200L 설치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 구입 및 설치 등의 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처분청(환경관리과)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영업기간 중 현장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2007.6.1.부터 2012.11.21.까지의 확인기간 동안 아크릴 시트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생산제품 또는 시설 등이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차) 개인사업자 김OOO에게 제출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상의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업태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하고 있고, 표준원가명세서상 2011년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료매입액만 있고 노무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카)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의 공정 사진현황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스크랩을 구입하여 선별공정, ② 이물질제거작업, ③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업체나 무역회사에 납품하는 형태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① 구입한 스크랩 이물질제거 후 분쇄, ② 분쇄품 용해(전기열매체), ③ 1차냉각(기체에서 액상화), ④ 지하탱크로 배관을 통해 이동, ⑤ 원료 정제공정, ⑥ 2차냉각, ⑦ 필터링(액중 수분 및 불순물 제거), ⑧ 교반 및 착색공정, ⑨ 성형, 숙성 및 보호필름 등 제품을 완성하여 아크릴회사 등 도․소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합성수지) 영업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현장 사실확인 요청 회신내용’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중 생산시설 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개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상에도 페기물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개인사업자의 비금속재료가공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은 하수․폐기물처리, 연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으로서 청구법인의 제조업(C)과는 다른 산업임을 알 수 있는 점, 개인사업자가 사용했던 구건물 및 기계장치(전동톱, 분쇄기)의 현황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물 및 생산설비(호이스트, 정유플랜트, 교반기 등) 현황 등을 볼 때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다른 생산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자의 매출처(무역업체, 분말업체 등)와 청구법인의 매출처(도매업자) 현황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인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생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