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83 선고일 2015-09-22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7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를 취득한 후, 2011.6.28.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6.29.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회사는 쟁점토지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2013.9.16. 상호를 OOO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토지는 2013.9.16.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되었다.

  • 나. 이 건 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50% 경감된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1.15.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5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5.3.30.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기각결정하였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4.12.18.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이 건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6.28. 이 건 회사를 위탁법인으로 OOO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는 2013.9.16. 쟁점토지의 대중제 골프장을 조건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골프장 개장 이후이 건 회사는 2014.12.10.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을 마쳤다. 이 건 회사가 등록한 전문휴양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한 종류로,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시설 등 공통기준을 갖추고, 개별기준으로 같은 령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제4호(관광객이용시설업) 가목(2)(타)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인 골프장 시설을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바 이 건 법인이 영위하던 골프장 운영업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의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해당될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쟁점 토지는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와 과세특례의 입법 상 취지가 달성되는지를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감면 규정을적용함에 있어 자금조달 및 담보의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따라서 형식적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 건 회사의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요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규정한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4)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부동산 담보신탁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본점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수탁자)은 2011년 6월에 이 건 회사(위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신탁부동산은 쟁점토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는 2013.9.16. 지목변경되었고, 지목변경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다. (마) 이 건 회사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50% 경감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3.11.15.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15.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5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5.3.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OOO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2014.12.18.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이 건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2014.1.10. 1차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2014.2.25. 거부처분하자, 2014.3.25. 심판청구하여 2015.3.30. 기각결정 받은 후,동일사안에 대하여 감면사유만을 일부 변경하여 2014.12.18. 2차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2015.1.7. 거부처분하자 2015.4.3. 재심판청구 한 점,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와 2차 경정청구는 이 건 회사가 감면대상인 관광사업시행자인지, 창업중소기업인지만 달리하고 있을 뿐,1·2차 경정청구의 주요내용은 위탁자인 이 건 회사가 감면대상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점, 더욱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5.3.30.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