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80 선고일 2015-11-11 조세심판원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주택의 공유지분 11분의 2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이전등기 할 당시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등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지방세법소득세법이 상이하기는 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한OOO(지분 11분의 3)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주택을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하였는데 실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고의성이 없음에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이사·근무지의 이동·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였지만, 2009.8.25. 상속주택의 지분 11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상속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비록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지방세법의 취득세 규정은 엄연히 독립적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8.25.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1분의 2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1.6.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2005.5.23. 취득하여 2011.1.21. 매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한OOO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신고·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