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OOO에게 제공하는 원자재에 대한 보증금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수선충당금 성격으로서 위 보증금과 수선충당금은 입주기간 만료일에 전액 OOO에게 반환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단위당 원가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이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강교 등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입주‧제작약정서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를 관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재정산을 한 뒤 청구법인에게 재고자재 리스트를 수시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재관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과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하되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하여 수선충당금을 지급받았고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위 수선충당금에서 상계토록 하였으며, 입주‧제작약정서에 따라 OOO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점검한 사실이 설비 및 공구관리대장과 설비체크리스트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맡긴 하청공사에 대한 작업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시로 작업지시서를 내렸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면서 철구조물 및 강교 등의 제작을 맡겼으나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11.21.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당시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보증금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OOO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OOO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관리인원을 두지 않았고,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발주한 물량 외에 자체 생산한 물품을 다른 업체에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자재관리, 설비 및 공구관리, 작업지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을 직접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강교 제작 및 설치, 도장 설치, 철강재 도‧소매업, 부동산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0.4. 설립된 회사이며, 2013.12.13. OOO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10.1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2013.11.1부터 2016.1.31.까지 보증금 OOO에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11.1. 체결한 진천공장 입주‧제작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1.부터 2016.10.31.까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되 원자재 보증금 OOO을 받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4년도 제1기 예정분부터 2015년도 제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신고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보증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현금흐름표를 보면, 임대보증금 OOO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4.1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작성하고 OOO가 참여자로 서명한 조사서를 보면, OOO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보증금 OOO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상주 근무인원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OOO을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점 및 지점 조직도, 진천공장 재고자재리스트, 설비 및 공구관리대장, 진천공장 설비체크리스트 및 자산관리대장, 작업지시서, 물품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하청업체인 OOO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이었다면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에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도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임대보증금 OOO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월임대료가 수선충당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OOO의 직원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은 외주업체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로 보일 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OOO을 청구법인의 사내조직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휘‧통제‧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임대)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