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잘 살펴보아 무슨 가산세가어떻게 부과된 것인지를 알아내도록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본세에 포함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이 2014.12.17.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취득세OOO은기재되지 않았고 그 산출근거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별도로 통보하였다는 사실 등도 제시된 바 없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통지하여 하자가 있는 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거나 흠결이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처분청이 가산세 산출근거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 내용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