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6.2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창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6.2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창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6.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6.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한 후, 이 건 토지를 박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6.15.청구인의 시어머니(媤母) 박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2.6.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증여해제증서 등에 의하면, 2012.6.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청구인의 시어머니(媤母) 박OOO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부동산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6.17. 최OOO이 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부동산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4.6.17.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4.6.23.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4.6.24.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모 박OOO은 2012.6.15.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7.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하기로 하는 증여해제말소등기신청 등을 OOO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제11항에서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2012.6.15.)하여 2012.6.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