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이 착공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71 선고일 2016-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2012.10월경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31. OOO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5조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7.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그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하고 바닥콘크리트 공사만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2.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0.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5.4. OOO와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9.2.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9.17.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받았다. 그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2010.10.15. OOO가 바닥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토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2010.10.15.부터 역산하면 ㈜OOO가 늦어도 2010.9.26.경에는 터파기 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0.3.31.)부터 6개월 이내인 2010년 9월경에 터파기 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진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75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12년 10월경 이 건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처분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이 건 토지상에 터파기 공사 및 바닥 기초(콘크리트)공사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현장 방문한 때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15년 2월에 이르러서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터파기공사와 바닥콘크리트 공사가 약 20여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청구법인이 2010.9.26. 이전에 터파기 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진행 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공사도급자인OOO가 공사를 수행하며 객관적으로 작성한 “일자별 공사일지”를 통해 이 건 토지의 공사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 시기에 터파기공사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항공사진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존재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그 바닥의 형태가 2014년 전까지는 동일하고, 2014년 2월 촬영된 사진에서야 그 기초공사를 진행한 형태가 분명히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콘크리트 납품서 등에 따르면, 납품일자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10.15., 2010.10.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착공시점은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판단된다. 공장의 지방이전을 장려하여 지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대도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지방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년여의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공장의 지방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기초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고 함은,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만을 우선 취득할 경우 취득일부터 건물 착공시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적인 허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염두하여 “6월”이라는 기간을 유예하여 준 것으로 이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의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대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후,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로 방치하면서, 종전 사업장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당초 그 감면의 목적대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도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판단된다.

(2) 조세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12년 11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중단 사유에 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공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관청의 금지나 법령에 의한 제한 등 외부적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점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한 것과 당초 감면의 목적대로 공장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이 착공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12.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통지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로 최종 변경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5.4.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9.18.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2010.9.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9.17.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라) OOO이 작성한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10.29.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OOO은 건축물을 짓다 중단된 듯 하며 입구의 문이 잠겨져 있고, OOO는 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104동 305호에서 계속사업하고 있으며 OOO 공장은 짓다가 중단되었다고 함. 향후 사실상 착공여부를 검토한 후 추징여부를 검토”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11.1. OOO 소재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 착공신고 후 공장 신축중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공사가 잠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공장신축을 완공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장신축 지연에 따른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4.10.7. 이 건 토지에 다시 현지 출장하여, “출장일 현재 바닥공사만 되어 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실제 건축물 착공은 2012년 7월~2014.2.19.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5.3.19. 이 건 토지에 다시 현지 출장하여, “건축물 공사진행중인지 여부 확인차 출장하였으나, 현재 그 전과 마찬가지로 바닥공사만 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어 보인다”고 출장복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상 토공사 후 20여일 후에 바닥기초공사(콘크리트공사)가 가능하므로, 바닥기초공사가 수행된 2010.10.15.부터 역산하면 2010.9.26.경에OOO가 터파기 공사를 포함한 토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상기 공사 착공일 계산방법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OOO가 작성한 “일자별 공사일지” 등 2010.9.30.까지 공장용 건축물이 착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항공사진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존재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그 바닥의 형태가 2014년 전까지는 동일하나, 2014년 2월 촬영된 사진에는 기초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3회(2012.10.29., 2014.10.7., 2015.3.19.)에 걸쳐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및 관련 사진에서 출장일 현재 바닥공사만 되어 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실제 건축물 착공은 2012년 7월~2014.2.19.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복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년 10월경 이 건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처분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5년 2월에 이르러서야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