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점유자의 인도지연으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70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하도록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법령에서는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1. OOO고급주택(토지 441.1㎡, 건물 525.8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30일 이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착공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1.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애초에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고급주택을 취득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바,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이후에서야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 하였으나,점유자인 이OOO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한 바 있으며, 2015.2.6.에서야 점유를 개시하여 불법증축부분에 대한 철거공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급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명도지연사유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관련 서류에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외에도 증축한 면적이 있는 사실과 또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 거주 및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임이 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취득당시부터 이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용도변경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관련 법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경과 후에는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점유자의 인도지연으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30일 이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착공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건축과)에서는 2014.8.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2014.8.11. 그 위반 내용을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9.11. 이 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 이OOO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4.10.10.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내부는 부재로 확인 못하였으나, 외부에서 보기에도 2층 증축 분이 원상회복이 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4.10.10. 소유자인 청구인과의 통화에서도 유치권행사 중으로 인해 아직 집안을 구경도 못했다 함”이라고 출장복명을 한 후 2014.10.13.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는 2014.12.29. 불채택 결정을 내렸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2015.1.9.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점유자의 명도거부로 인해 철거공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9.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30일 이내에 증축된(지하 1층, 2층) 부분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처분청 현지확인일인 2014.10.10.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조항에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