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69 선고일 2016-0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 분양가격 중 99.72%를 납부하고 나머지 0.28%만을 잔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4. OOO으로 하는 용지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관련 처분요구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분양권에 대한 소액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분양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15.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잔금이 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 김정화가 사실상 납부한 것이고, 분양권 양도당시 4.09%의 미납 잔금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대금을 거의 납부하였다고 볼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시점(2012.3.13.)에는 4.09%에 해당하는 잔금이 남아있었으나 권리의무승계가 체결된 시점(2012.4.17.)에는 0.28%의 소액잔금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고, 권리의무승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록 그 잔금의 사실상 금원이 분양권을 양수한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일부 잔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분양자에게 최종적으로 권리의무승계를 받기 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청구인은 언제라도 잔금 OOO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김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분양받았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김OOO에게 분양권을 아래와 같이 양도받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잔금 OOO이 미납된 상태에서 2012.3.13. 김OOO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2012.4.17.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가 이 건 부동산의 최종 양수자인 OOO에게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상의 대금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2.3.13. 김OOO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바) 김OOO는 2012.4.17.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하여 2012.4.3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2.3.13. 김OOO에게 최종적으로 권리의무승계를 받기 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2.3.22. 청구인 명의로 일부 잔금이 납부된 점, 양수인 김OOO도 이 건 부동 산 매매계약 체결일(2012.3.13.)이 아닌 권리의무승계계약일(2012.4.17.)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점, 이 건 부동산 분양가격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