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68 선고일 2015-09-18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청구인의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2.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OOO을 2015.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이 건 매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여일만에 바로 합의해제를 하여 원상태로 돌렸으며, OOO 채권 등이 한 번도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건 부동산 매매와 합의해제로 인해 청구인과 매수인 모두 소유권 및 매매이익 등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비과세 감면 통지서에 “2년 이내 매각할 경우 취득세 추징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이 건 매각부동산 매수가액 OOO 재산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과세액은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인수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7.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라면 사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2014.7.2. 매수인이 이 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 시 받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에 고유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요건 미 충족 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의 이익 발생 유무는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에 유상승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하면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수인은 청구인과 2014.7.2. 이 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 신고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7.2. 매수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4.7.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록을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4.7.2. 매수인의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난에 “비과세(감면) 후 고유 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요건 미충족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1.7.15. 처분청에 시설명 OOO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전 소유자 장OOO에 매도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시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12.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5.1.2.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4.7.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14.7.2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부과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2014.7.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중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2014.7.22.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