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9. OOO을 2014.5.19. 신고하고 2014.5.22.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9.29.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임OOO의 직원을 승계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기술직이 아닌 단순직원의 일부가 입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생산품은 냉난방기부품을 가공, 조립 제조하는 데 반하여 OOO의 공정과정은 특정설비제조(수냉식응축기설비)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매출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제품의 차이가 있으며, OOO가 영업하여 관리하던 매출처였으므로 OOO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어떤 물적설비도 승계 받지 않았으며 벤처기업 확인도 받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OOO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형제이고, 또한, 발기인인 자본금의 1/2을 출자한 이OOO가 청구법인의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OOO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2.4.4. 설립될 당시 OOO의 직원들을 승계하였으나 이는 기술직이 아닌 단순 직원의 일부가 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2012.4.26. 공장등록을 받을 당시 종업원을 7명(남 5, 여 2)으로 신청하였는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살펴보면 발기인인 이OOO에서 최소 2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근무를 한 이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OOO에서 인적 승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OOO으로 주된 거래처가 일치함에 따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된 뿐만 아니라 매출사업장 또한 OOO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장인 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은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었지만, 2015.3.16. 현지출장 결과 실질상으로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장임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이미 현재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답변하였으며, 주변 업체들이 2014년 초에 모두 OOO로 공장이 모두 이전되어 사업장은 폐쇄되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을 사실상 폐쇄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인 OOO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추가로 임차사업장을 추가 임대하였고 기계장치 및 설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 물적승계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당시 목적사업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 주된 매출처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 설립시점에 개인사업자의 직원 대부분을 승계 받은 점, 법인설립 이후 사업장 주소이전을 개인사업자와 함께 동일하게 움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친동생이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4. 임OOO의 배우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6. OOO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제조시설 면적 330.000㎡, 종업원 남 5, 여 2,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을 공장의 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2013.6.20.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3.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4.5.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4.6.16.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라) 임OOO을 개업하였고, 2006.2.2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으로 같은 장소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2007.7.13. OOO을 매각한 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에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5.3.16. OOO의 문은 열쇠로 굳게 닫혀 있었으며, 주변 업체들에게 물어보니 2014년 초에 OOO로 공장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진술하였음. 현재 ‘공장임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와 유선 통화한바 작년부터 계속 임대를 놓으려 하였고, 며칠 전에 이미 매각되었다고 함(등기부등본상 아직 소유권 미변경). 사업장 폐쇄 후 OOO한 바 있다. (바) OOO 및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의 2012년~2014년 재무상태표 및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따르면, 2012.6.8. OOO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의 물적설비를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은 총 18명(계속근로 12명, 중도퇴사 6명)이, 청구법인은 총 7명OOO이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의 사업장 가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O에서 1995.2.10. 설립되어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를 하던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소재지 내의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2012.4.4. 설립 및 공장등록을 하였고, OOO상 동일한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인 점,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가 OOO의 사업을 확장하는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