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에 장애인인???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에 장애인인???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 김OOO가 쟁점자동차 취득 전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 후인 2015.1.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5.2.25.에서야 장애인인 김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상 최초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