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취득)을 받고 2015.6.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00000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취득)을 받고 2015.6.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00000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은 OOO을 2015.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건축시 처분청으로부터 2012.1.3.~2013.10.11. 기간에 OOO의 자문을 거쳐 2011.1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2.19.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는 대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2.25.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에 질의한데 대하여 회신(지방세운영과-811, 2015.3.11.)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5.6.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 토지도 모두 같은 날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증축에 사용된 일부 토지의 농지전용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자가 되었고, 증축 재원은OOO로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의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2015.6.1.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