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63 선고일 2015-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취득)을 받고 2015.6.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00000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19. OOO외 7필지상에 종교용 집회장 484.2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2015.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OOO 경내에 소재해 있으며 2013년 5월~2014년 12월 기간에 항선원 용도로 증축되었는데, 2015.1.9.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통지가 있어 담당공무원(시청 및 면사무소)에게 전화로 OOO에 증축된 건물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증축에 소요된 모든 재원은 OOO이므로 과세는 부적절하다고 취하 요구서와 건의서를 처분청에 보냈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통보하였다. 쟁점건축물 증축에 사용된 토지는 수개의 필지로, OOO가 소유한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농지에서 종교용지로의 농지전용시 단체명의로 농지전용은 불가하다 하여 OOO 명의로 하지 못하고 개인인 청구인 명의로 둘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증축 건에 대한 건축허가도 청구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다(건축물대장상 명의자도 청구인임).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2.25.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지방세운영과-811, 2015.3.11.)에 의하면 “처음부터 종교용 건축물을 종교단체로 귀속시킬 목적이었고 종교단체가 자금을 제공하였다면 종교단체를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편의상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개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부동산 취득행위자가 명의뿐이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사실상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또한 없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이며, 개인명의로 등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과세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의 자금으로 건축한 쟁점건축물(종교시설)에 대하여 청구인(개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은 OOO을 2015.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건축시 처분청으로부터 2012.1.3.~2013.10.11. 기간에 OOO의 자문을 거쳐 2011.11.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2.19.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는 대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2.25.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에 질의한데 대하여 회신(지방세운영과-811, 2015.3.11.)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5.6.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 토지도 모두 같은 날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증축에 사용된 일부 토지의 농지전용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자가 되었고, 증축 재원은OOO로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2.1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의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2015.6.1. 쟁점건축물이 청구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