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등기관서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보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등기관서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보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4.12.11. 금치산자인 권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2.24. OOO이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이 건 친족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보정명령를 하였고,청구인은 2015.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12.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OOO이 2015.3.1.까지 이 건 친족회동의서를 제공하지않음에 따라 2015.3.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처분청에그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토지에 대한“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계약해제일 2015.3.2.)”를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2015.3.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또는 시장 등이 교부한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해당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4.12.24.)부터 60일이 경과한2015.3.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보정명령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것일 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매매계약 해제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실상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