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용도외 처분에 해당하여 기 면제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수출을 가장하여 면제 담배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용도외 처분에 해당하여 기 면제한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를 외항선원 등에게 수출을 가장하여 면제 담배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OOO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담배소비세 면세 대상이라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담배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외항선원등에게 공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용도 외 처분으로 보아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담배를 수출하는 형식으로 외항선원 등에게공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과태료대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때에부과되는 것인바 비록청구법인이 수출하는 형식으로 외항선원 등에게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이 건 담배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외항선원 등이외국에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3)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를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처분청이 이 건 담배 중 2009년 9월 이전에 수출한 OOO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다.
(1)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할 용도로 선박에 적재하는 특수용 담배는관세법제143조 및 관세청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한도가정하여져 있음에도 청구법인이관세법제143조에서 규정한한도 이상의담배를 선용품으로 공급하고자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하는 형식으로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한 이 건 담배는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고자 적법하게 매입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실질이 수출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제54조에서 수출하거나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에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9조 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방법으로 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한 이 건 담배는 당초 매입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수출용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외항선원 등에게 공급하고자 이 건 담배를 매입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담배소비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관세법제143조의 외항선원에 대한 담배 공급 규정을 회피하고자 허위의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9년 9월 이전에 수출한 담배6,740갑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담배를 외항선원에게 공급한 담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납세의무자】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면제】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2)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1) 청구법인은 2003.5.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선용용품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외항선원에 대한 선용품 담배의 공급은 외항선원(선장 등)이 선용품 공급업자에게 선용품 담배의 공급을 요청하면 선용품 공급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원용 담배를 외항선박 등에 적재하고 현장을 방문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이와 같은 사실을 세관장 및 담배 제조사OOO에게 완료 보고를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담배제조사인OOO를 수출용으로 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외항선원에게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외항선원들이관세법제143조에서 규정한 한도이상의 선용품 담배를 요구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외항선원에게 공급하라는 세관공무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건 담배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외항선원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신고필증및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고, 그 수출신고필증에는 이 건 담배 대부분이 휴대탁송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12.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특수용담배용도외 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출자관리과-1931)를 보면,청구법인은 외항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담배를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OOO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담배를 인수하였다고 하는 외항선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5항 및 제54조 제1항에서 수출 또는 외항선원 등에게 제공하고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54조 제1항의 수출용 담배와 외항선원 등에 대한 판매용 담배는 모두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49조 제5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면세 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4.6.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12.30. 청구법인에게 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문에 청구법인이 외항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용도 외 처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항선원용 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따른 과태료 통보를 받은 후에도 2014년에 다시 외항선원용 담배를 용도 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담배를 외항선원이 선용품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49조 제5항에서 면세 담배를 용도 외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담배 처분은 그 실제 수요자가 누구인지 여부에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인 이 건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등 용도 외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항선원 등에게 한도 이상의 면세용 담배를 공급하기 위하여사실상의 허위 수출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 탈루를 위하여 적극적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도 이상의 면세담배를선용품으로 공급하는 것을 묵인할 경우 외항선원 등이 필요 이상의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외항선원 등에게 수출을 가장하여 면세 담배를 공급하는 것이 담배사업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면세 담배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담배 중 2009년도판매(처분)분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