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11.6.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11.6.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