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60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1.6.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에 의하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4.11.6.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사실을 2014.11.6.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