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0.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24.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9.2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1.10.7.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OOO 사실확인서에서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하여 2주택임이 확인되거나 일시적 2주택 취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4.12.20.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신고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경기침체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