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58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9.OOO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2014.12.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초 분양가보다OOO 할인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2.12.20.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겨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침체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감면조건에 대한 사전설명 및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하겠고,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범위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 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92, 2011.1.12.)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법령상·사실상의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부동산 경기침체만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취득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작성한 “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사실확인서”에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해 2주택자임이 확인되거나 일시적 2주택 취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이의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상거래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0.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24.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9.2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1.10.7.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OOO 사실확인서에서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하여 2주택임이 확인되거나 일시적 2주택 취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4.12.20.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신고를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경기침체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