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57 선고일 2015-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중인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6. OOO 건물 162.71㎡ 및 토지 80.24㎡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5.1.21. 신고납부한 후, 2015.2.2.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상의 주택용 건축물은 미등기 건물로 청구인의 부(父) 곽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부속 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를 매년 부과(소액부징수)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쟁점토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고 있는 점,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표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곽OOO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 등을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OOO에서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등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2.26. OOO 건물 162.71㎡ 및 토지 80.24㎡의 2분의 1 지분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2015.1.21. 신고납부한 후, 2015.2.2.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 건 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한 쟁점토지 등의 소유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마) OOO에게 재산세(주택, 소액부징수)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바)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곽OOO은 1998.2.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