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54 선고일 2016-07-1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아니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OOO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100분의 50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田)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100분의 5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OOO가 수년전부터 콩 농사에 사용하였던 토지이고, 이는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주재배작물: 두류)에서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전으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시점인 2014년 11월에는 이미 콩 추수가 끝나서 잡종지로 보였을 뿐이고, 전 소유자 OOO 및 이웃 주민 한상업의 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콩은 경작 시 밭고랑을 파거나 로타리 작업 등이 필요 없어 콩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농지(밭)로 보이나 추수가 완료되면 밭고랑이 없어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작물이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동안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법제처 10-287, 2010.10.1.,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에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위성사진 그 어느 시점에서도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OOO 처분청의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에서는 토지의 상태가 자갈, 돌 등이 섞여 있어 농작물 재배에는 부적합한 상태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과 OOO 모두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쌀(밭)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면적이 1,3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전 소유자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기재내용은 아래의 <표1>, <표2>와 같다. <표1> OOO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표2>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전 18,909㎡, 답 3,933㎡를 소유하고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회신한 ‘쌀(밭)직접지불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OOO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주요내용 (바) 처분청이 OOO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농작물의 재배 흔적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OOO부터 OOO까지의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서도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지목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 규정이 없고, 위 규정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공부상 농지이나 취득 당시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방지할 수 있고, 위의 규정 및 감면 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어 위의 규정 및 감면 목적에 반하여 취득세 등이 일실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농지의 범위 규정은 농지의 취득세율 적용대상 및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