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분할법인은 2008.9.12.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원인: 매매)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2009.8.24.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되었다. (나) 분할신설법인은 2009.9.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회사분할)를 경료하였는데, 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4. 분할신설법인을 합병하였고, 2009.12.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법인등기부상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요 등기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이후에도 해당 사업부분(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전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후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분할신설법인이 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