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51 선고일 2015-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000000에 위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자경농민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9.OOO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5.1.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은 2002년부터 당뇨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질병과 쟁점농지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O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고,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제외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7.19.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5.1.15.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에게 2014.4.28.부터 2019.1.15.까지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탁자 OOO에 의하면, 농지의 표시는 쟁점농지, 임대수위탁기간은 2009.6.23.부터 2014.1.1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의사 손OOO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은 2002년부터 당뇨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질병과 쟁점농지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OOO에게 위탁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제10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감면되지 아니한 취득세 100분의 50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추징대상이 되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