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50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접 대지OOO 청구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고,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4.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18.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6.1 현재 이 건 토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9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지상 건축물은 건축주 고발 및 관계자 조치와 동시에 위법부분 시정촉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인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접 대지에 소재하는 이격거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조심 2013지778, 2014.2.25.,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매년과세기준일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매년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재산세 과세구분이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임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