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18.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6.1 현재 이 건 토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9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지상 건축물은 건축주 고발 및 관계자 조치와 동시에 위법부분 시정촉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인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접 대지에 소재하는 이격거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조심 2013지778, 2014.2.25.,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매년과세기준일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매년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재산세 과세구분이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임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