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439
[주 문] OOO구청장이 2014.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31. OOO대지 1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 OOO원)하고 처분청에 일반세율(2%)이 적용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0.17. 현재의 주소(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기존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이하 “OOO 506-4”라 한다)에 2013.11.4.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의료기기 등의 물품관리 및 제품 입·출하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4.12.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기납부 취득세 등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당시 본점인 OOO 506-4의 맞은편에 있는 같은 동 507 대지 525.6㎡를 취득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해오고 있던 중, 같은 동 507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2012.1.31. 취득(매입당시에는 주택)하여 창고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2013.10.17. 현재의 주소로 본점을 이전[2013.4.12.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매수한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본사 주소임]하고, 2013.11.4. 기존의 본점 주소지인 OOO 506-4에 지점등록을 하여 일부 직원들이 상주하여 물품관리 및 제품 입출하 등의 물류업무활동을 하다가, 2014.5.15. OOO 506-4 및 쟁점부동산(OOO 507과 합병, 688.6㎡)을 OOO에게 임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점을 설치하기 약 2년 전에 본점영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청구법인 대주주들은 2013.4.12.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OOO에 매각[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OOO의 대표이사(겸직) 등으로 변경됨, 2014.5.19.에는 영업양수도(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13.10.17.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2013.11.4.)가 이루어졌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주주와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 당시의 주주가 상이하고, 2012.2.3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당시의 대표이사 김OOO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인 반면, 2013.11.4. 지점 설치는 현재의 대표이사 석OOO(OOO의 대표이사 겸직)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의 시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사이전 및 지점설치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명확한 반론 없이 단순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지점설치 등기 이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본점의 주차장 용도로 취득한 것이지 미래(2년 후)에 있을 지점설치를 예상하고 취득한 것이 아닌바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도 본점 주차장 사용목적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유사 심사·심판례[지방세 심사2006-467(2006.12.27.) 및 조심 2013지439, 2013.11.21.] 및 대법원 판례(2001.12.28. 선고 2001두3747 판결)도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이를 지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점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즉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기존부터 OOO 506-4 등에 본점을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2012.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10.17. 현재의 주소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2013.11.4. OOO 506-4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14명의 직원 상주)·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며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됨을 의미하므로, 실질과세에 의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2001.12.28. 선고 2001두3747 판결)의 요지는 본점 신축(증축)으로 등기가 경료된 건물이 그 이후 지점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본점 사용목적의 소유권 보존 등기였으므로 이는 지점설치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본점으로서 이미 중과세된 물건에 대한 이중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위 판례와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설치될 지점용으로의 사용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여지가 충분한 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지점설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 및 집중효과가 뚜렷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요건 규정인 점, 중과세 적용기준 규정이 과거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개정된 점, 쟁점부동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위 판례를 인용한 심사례[지방세 심사2006-467(2006.12.27.)]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본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14.8.18., 2014.10.30.)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도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사용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법인은 1985.6.10. 과학기기,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청구법인은 1997.5.9. OOO 506-4로 본점 이전 후 같은 동 507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 및 OOO 506-4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전체 임대(직접 사용하지 않았음)하였을 주장하였으나, 현장 출장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여 임대사항 없이 사무실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10.17. 현재의 주소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3.11.4. OOO 506-4에 지점을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12-85-314xx, 업태(부동산), 종목(임대)]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대주주 변동 및 사업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나타난다.
1. 2013.4.12. 김OOO 대표이사 외 3인의 주주들은 OOO에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음이 청구법인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항은 주식양수도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2013.3.22.) 및 관련 종결각서(Closing Memorandum, 2013.4.12.)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법인·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주식 매매를 전후한 청구법인의 주주및 임원 변동 현황은 각각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2014.5.19. OOO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부판매계약 61건, 서비스 계약 10건, 84명의 직원, 재고자산과 기타 차량 및 시설장치를 OOO에 양도하였음이 청구법인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1년(다음 포털 항공사진)에는 쟁점부동산 상에 주택 건물이 존재하였다가, 2012.3.20.경(구글어스 항공사진) 위 건물이 철거되어 2012.8.31.(구글어스 항공사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도 2012.5.7. 쟁점부동산 주택건물은 멸실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1997년 OOO 506-4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2년 10월 인근의 같은 동 507 대지를 취득하였는바, 2012년에 이루어진 인접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역시 본점의 주차공간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청구법인 대주주들은 2013.4.12.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OOO에 매각하였고, 그 이후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2013.10.17.) 및 지점 설치(2013.11.4.)가 이루어졌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주주와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 당시의 주주가 상이하고, 2012.2.3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당시의 대표이사 김OOO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인 반면, 2013.11.4. 지점 설치는 대표이사 석OOO(OOO의 대표이사 겸직)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의 시점 및 주주·경영진의 교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 및 지점 설치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