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48 선고일 2015-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폐업된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9.8. OOO을 사업장으로하여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1.3.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기간 중 등록되었던 차량과 청구법인의 폐업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었던 매매용 자동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제32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폐업된 사업장 주소지에 발송한 결과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 여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고, 이미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그곳에 거주한다거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제7호 등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는 비과세이나, 이는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하는바, 청구법인은 2001.3.31. 사업을 종료하여 소유 자동차가 과세로 전환되어 처분청은 2009년 9월부터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여 법인 주소지로 수차례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비록 폐업법인이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납세의무가 있고, 여러차례 우편송달을 하여도 고지서가 반송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OOO 등을 역임하였다.

(2) <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 중 일련번호 1번~85번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매매용 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폐업이후인 2014.9.15.~2014.12.9.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으며, <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 중 일련번호 86~96번의 경우, 청구법인의 폐업전인 2000.1.1.~2000.12.10.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 또한 송달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도달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하사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폐업한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시송달하거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