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폐업된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폐업된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9.8. OOO을 사업장으로하여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1.3.31.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OOO 등을 역임하였다.
(2) <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 중 일련번호 1번~85번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매매용 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폐업이후인 2014.9.15.~2014.12.9.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으며, <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 중 일련번호 86~96번의 경우, 청구법인의 폐업전인 2000.1.1.~2000.12.10.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 또한 송달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도달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하사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폐업한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시송달하거나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