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4,144㎡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하고,
2. OOO외 11필지 토지 6,696㎡(아래 <표>의 쟁점①토지 중 기숙사 부속토지 등 4,144㎡를 제외) 및 같은 리 181 외 3필지 1,218㎡(아래 <표>의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골프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골프장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골프장 안에 있지도 않고 골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현황 지목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체육용지가 아닌 답, 대지, 유지 및 잡종지로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의 현황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스포츠산업-565, 2009.2.16.)에 따르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골프장용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체육시설법상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취지는 조세부과기준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골프장 토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체육시설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토지는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로 볼 수 없고, 회원제골프장 내 기숙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행정자치부-3829, 2014.11.14.)에서 골프장 내 직원용 기숙사는 골프장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지방세법(2014.12.12.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5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골프장을 개시할 때부터 골프장과 연접된 일단의 회원제골프장의 부지로서 골프장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경지, 골프장 보수용 잔디 재배지 및 경비실, 기숙사 부속토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이며, 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쟁점토지는 골프장 등록당시부터 OOO에서 경비실․기숙사의 부속토지, 진출입도로변 조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공부지목이 전, 답, 대, 잡종지로 체육용지가 아니라거나 골프장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토지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다.
(4) 회원제골프장 내 기숙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은 회신내용 말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회원제골프장 내 기숙사(부속토지 포함)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스포츠산업과-1479, 2014.7.29.)을 참조한 일반적인 의미의 회원제골프장 내 기숙사 및 기숙사 부속토지에 대한 해석으로 처분청이 단순히 질의 회신문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기숙사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구속력 있는 공적 견해라고 할지라도 질의회신한 2014.11.14. 이후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회원제골프장 내 기숙사(부속토지 포함)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4.6.1.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쟁점토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는 OOO소유로 2007.6.12.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안성시 제2007-1호)하였으며 총부지면적은 826,514㎡, 페어웨이 등 코스시설 277,609㎡,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 12,726㎡, 도로 등 기타시설 77,098㎡, 원형보전지 등 녹지시설 459,827㎡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등록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안성시 문화체육과-23839호, 2014.12.29.). (나) 청구인은 OOO의 임원(이사)으로 2007.7.31. 취임한 후 2013.6.7. 사임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은 골프장 경비실 및 기숙사 부속토지는 2014.7.10.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4.30. OOO과 2007.11.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기간은 2013.5.1.~2014.4.30., 보증금 OOO임대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4.10.24. 처분청 세무공무원OOO이 현지 출장하여 OOO직원(총무팀장 OOO시설팀장 OOO)협조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출장복명(세무과-39106호, 2014.10.29.)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4,144㎡
2. OOO5,183㎡
3. OOO외 13필지 2,731㎡ (마) 골프장입구에서 클럽하우스까지의 도로인 OOO등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은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2013.8.22. 처분청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그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취득세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적용대상인 반면, 재산세의 경우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첫째, 경비실 및 기숙사 부속토지인 OOO4,144㎡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등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 등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골프장 내 직원 및 캐디를 위한 기숙사가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을 해야 하는 관리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원 및 캐디 전용 기숙사는 격오지에 위치한 골프장의 특성상 출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예시된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과 비교하더라도 기숙사가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경비실은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된 것이 아니고, 클럽하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실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중과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둘째,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인 OOO합계 5,183㎡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이고 동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이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은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된 것이므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골프장 주변의묘포장은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며 회원제골프장응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골프코스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단지 연접한 회원제골프장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묘포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셋째, 골프장 입구부터 클럽하우스까지의 도로와 나란히 위치한 OOO외 13필지 2,731㎡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제골프장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입구부터 클럽하우스까지 처분청이 소유한 도로의 주변에 위치한 이 건 토지는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골프코스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공부상 지목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용 체육용지가 아니라 전, 답, 대, 목장용지,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의 조경지라기보다는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주변을 정리한 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1. 정규 대중골프장업
2. 일반 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① 운동시설
② 관리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