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