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43 선고일 2015-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던 OOO 대 496.5㎡와 같은 동 OOO 대 368.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서를 OOO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으며, 그로부터 OOO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