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39 선고일 2015-06-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제3자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5.3.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2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2.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1.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4.15.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상 미등기 주택이 타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12.16. 취득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의거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8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01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12.16. 쟁점주택을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11. 주택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 또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세무과-3248, 2015.3.11.)하였다. (나)청구인과 모친OOO이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제3자로 보이는 이병도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와 2인으로 세대를 구성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요건 중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것인지를 제외한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이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4. (생 략)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