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제3자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제3자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5.3.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12.16. 쟁점주택을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11. 주택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 또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세무과-3248, 2015.3.11.)하였다. (나)청구인과 모친OOO이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제3자로 보이는 이병도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와 2인으로 세대를 구성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요건 중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것인지를 제외한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이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4. (생 략)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