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38 선고일 2015-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6.12.28.부터 2009.2.5.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9.2.5.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2.5.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3.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을 납부한 후 2011.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감사원은 2013.11.25.~2013.12.20.OOO로부터 쟁점토지등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채 이를 전매하였음에도처분청 등에서 취득세(산출세액의 80% 상당의 중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였고, 동 감사결과를 통보받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15. 쟁점토지를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분양당시 등기전 명의변경이 가능한 조건으로 분양되었고, 단 1원이라도 미납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2008년 금융위기로 계약해지, 잔금지급지연이 과다하여 잔금 지급지연에 대하여도 용인하는 상황이었는바, 사인간의 계약도 아닌 공기업과의 계약이었으므로 법령상 원칙적인 취득일인 최종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 전에 명의변경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할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총 매매대금 중 99.7%를 지급한 2009.2.5.이 취득일이 되므로, 당시지방세법상 청구인에게는 2%의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하며, 고의나 실수로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정당한 명의변경, 등기절차를 하였고, 명의변경 후 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시 잔금지급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된 명의자 앞으로의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후 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취득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감사원 감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이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로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OOO 외 1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상 전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옥OOO 외 1인은 취득일을 청구인과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10.10.로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OOO 외 1인이 2011.9.14. OOO 외 1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지급일(2011.9.15.)에 취득한 후, 옥OOO 외 1인에게 유상 승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과 옥OOO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선고 2013두1829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9.1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10.10. 옥OOO 외 1인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6.12.28.OOO 외 1인에게 이전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다른공동계약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옥OOO가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였다.

(3) 옥OOO을신고하였다.

(4)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로부터 조성·공급받은 용지의 매각 및 사후관리, 과세 등 용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13.11.25.~2013.12.20. 동안 실시하여,OOO가 사실상 취득 및 전매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후 전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청구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취득세를미부과한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사실상 취득 및 전매관련 과세자료에 대한 통보 방안 마련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조사하여 부과하는 방안(안전행정부 장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안전행정부장관 등으로부터 청구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9.15.OOO을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9.15. 취득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우선, 청구인이 2011.9.15.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2009.2.5.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73%)을 납부하였고, 미납 매매대금 원금이 OOO에 그친 점, 그로부터 2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1.9.14.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옥OOO 외 1인이 2011.9.15.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9.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직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2.5.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2015.3.10.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제2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제3호)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를 2009.2.5.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OOO와의 매매계약상 기재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실을 후 소유자의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이나 혹은 후 소유자에 대한 양도과정 등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2009.3.7.(토)이므로, 신고기한이 되는 2009.3.9.(월)의 다음날인 2009.3.10.(화)]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5.3.10.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