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36 선고일 2015-04-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5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4.29. 처분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 면허(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통신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2014년 초부터 해당 업종을 거의 영위하지 못하고 폐업을 미루다가 2015.1.5. 해당 허가부서에 폐업신청하여 처리되었는바, 처분청은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5일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5일을 제외한 360일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것은 같은 지방세인 보유 및 사용기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세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면허에 대한등록면허세납세의무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통신판매업’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15년도 등록면허세OOO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의 영업기간 5일을 제외한 폐업일 이후의 360일의 기간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위 등록면허세 부과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 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의 통신판매업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9. 상호를 OOO 처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1.10. 청구인이 2008년 4월 이후 2015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령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8.4.29. 통신판매업 면허를 득하여 면허가 유지되다가 2015.1.5. 폐업신고 처리되었는바,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5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인 자동차세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령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일할계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계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