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8.6.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증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임원실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0.8.6.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증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임원실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2010.7.26. OOO으로 등록하고, 2010.8.6.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위의 건축물 전부를 청구법인의 OOO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법인의 본점이란 사업부문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표이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경리․인사․자금 등 법인의 주요부서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OOO는 수도권 영업과 해외영업을 전담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대표이사실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시 근무하고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OOO출장 시 잠시 이용할 뿐이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것임에도 쟁점건축물에 대표이사실, 임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이 건 부동산의 2층에는 영업관련 부서인 영업지원팀․마케팅팀․설계팀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인 3층에는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이사실, 부회장실, 임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2011.4.18.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1.9.10. 중과세한 취득세 등OOO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시 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93.8.1. OOO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3.31. OOO로 사용하다가 2010.7.26.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OOO으로 등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8.6. 이 건 부동산(지하 1층, 지상 2층)에 3층인 쟁점건축물(199.92㎡)을 증축하고, 그 취득가격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4.1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인 3층은 대표이사실, 부회장실, 임원실 및 영업지원팀, 마케팅팀, 설계팀, 접견실 등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외 법인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업종(16.077%)과 중과세 제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11.9.11.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중과세)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중과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11.1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 부과․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김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전략구매팀과 영업부 등이 있고 OOO에는 영업부 일부와 개발(설계)팀이 있다고 하면서 생산직을 제외한 관리직 및 영업직 직원은 OOO 소재 본점이 각각 15명 정도로 비슷하고, 2014년도 총 매출액 OOO의 수출에서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8)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제3항은 대도시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내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3항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조심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 부회장실, 임원실 등이 설치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4.18. 쟁점건축물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규모 등을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OOO에 소재하는 본점에서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OOO 소재 본점의 영업 및 관리직원의 수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의 임직원 수가 각각 15명 정도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미주지역 수출비중이 청구법인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영업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의 증축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1.9.10. 중과세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