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26. OOO을 2014.1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을 2011.11.26.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 부과 처분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를 이 건 위탁자들로 보아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 건 위탁자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건 조합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바, 이 건 위탁자들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하 생략)
(3)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들은 2009.9.19.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이 건 위탁자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위탁자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OOO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이 2011.10.26.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채권·채무 상계계약은 아래와 같다.
(4)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토지 대금 납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5) 이 건 위탁자들은 2011.10.26.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청구법인이고 이 건 토지의 대금 납부 증명서에도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 면제 대상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실상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위탁자들이 취득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이 건 위탁자들이 2011.11.2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법령을 몰랐다거나 착오하여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이 건 위탁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귀책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가산세의 정책적 목적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정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