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4.1.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8.29.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회사 인근의 아파트에 쟁점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4.1.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8.29.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회사 인근의 아파트에 쟁점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정OOO은 2014.4.1.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4.8.29. 주민등록표상주소지를OOO과 세대를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4.4.1)부터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한 점청구인과 정OOO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회사 인근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정OOO과 세대 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