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2.11.OOO를 증여로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의 지방세 세정업무 지도점검관련 확인결과,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2011.3.23.OOO을 2015.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설립허가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9.OOO으로부터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설립허가를 받은 후,2011.2.1. 목적을 섬유산업의 인재육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섬유산업분야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섬유관련 공모전 운영으로 하고, 자산의 총액을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하였다. (나) 출연자 박OOO을, 보통재산으로 OOO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증여자 박OOO과 수증자 청구법인(을)은 2011.2.11. 갑의 소유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증여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이 건 부동산은 OOO로부터 보상이 적용되는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주요사업 목표를 섬유관련분야 전공자와 섬유산업종사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섬유관련분야 전공자와 섬유산업종사자의 연수 및 학술활동 지원을 주요사업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 시행시기(2011년)·주요사업내용(학업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시행방법·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OOO임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2011.4.22. 이사회를 소집하여 기본재산을 변경하고, 2011.5.25. OOO를 받았는바, 변경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사) 청구법인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수지예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고유목적사업지출내역 등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OOO 정도가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지출처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학단체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징규정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위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장학단체의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실 등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 재원마련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장학법인이 그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장학법인의 핵심사업이 장학금 지급 등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바,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매각용 부동산은 비록 재원마련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취득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