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수증자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27 선고일 2015-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0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0.8.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10.20.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 당초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930, 2014.10.6.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증자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8. 쟁점부동산을 박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으나, 금번 쌍방 합의에 의하여 원인이 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등기의무자를 소유자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등기권리자들에게 환원키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10.20. 박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5.9.19.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4.10.8. 증여를 원인으로 2014.10.8 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930, 2014.10.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박OOO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