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물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건물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①은 아들인 김OOO에게 2013.12.12.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13.12.18. 그에 따른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2014.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3.24. 이 건 건물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5. 이 건 건물①에 대한 매매계약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4.8.1. 이 건 건물②에 대한 매매계약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인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이를 수증인들로부터 2014.3.24.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2014.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물을 2013.12.12. 증여하고 그에 따라 수증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이 건 건물의 증여계약일(2013.12.12.)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2014.3.24.)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 수증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