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은 2014.4.15. 이OOO을 수증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증인은 2014.5.22.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4.8.1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4.8.1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3)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계약 체결 후 3개월 28일만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였는바,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요건인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