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로 증여자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13 선고일 2015-09-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5.OOO에게 증여를 하고 2014.5.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4.8.13. 이 건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4.8.14.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환원됨에 따라 2014.10.1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4.11.18.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7.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증자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청구인)는 수증자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로 증여자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15. 이OOO을 수증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증인은 2014.5.22.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4.8.1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4.8.1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3)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계약 체결 후 3개월 28일만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였는바,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요건인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