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12 선고일 2015-06-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자동세차기가 설치된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입어 이루어지는 점,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6.17.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16.부터 2014.6.20.에 걸쳐 실시한OOO을2015.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도소매업 등 주유소업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유소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중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방법에 근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10.7.7.개정)에 ‘주유소부대시설로는 주유, 세차, 정비 등을 부대시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자동차 세차를 위한 작업장인 터널세차기 또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 부지는 그린밸트 지역으로 세차장 허가를 절대로 득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주유소내에 세차시설을 허가 한 것은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간주하여 폐수처리시설로 허가한 것이므로 이는 세차장이 아닌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주유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시설은 개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주유소사업자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주유소 매입·매각시 주유소내에 있는 모든시설(세차기, 경정비실, 지하탱크, 주유기 등)을 주유소라 하여 일괄 매입·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주유소와 세차장이 독립적인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여 세차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비로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내 세차시설이 설치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유통산업이 아닌 세차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급유시설을갖추고 차량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세차업은 자동차 세차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유소업과 세차업은 그업종이 상이하므로 세차업은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중과세 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같은 뜻임)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주유소업의 판촉활동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였고 세차업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세차와 자동차 주유와는 전혀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세차업은 주유소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주유소 내에 세차업을 위하여 자동세차기를 설치한 부분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5.28.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판매업, 자동차정비·세차·부품용품 및 용역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10.6.16.업태를 도소매·도매 및 상품중개업·부동산업·서비스업으로, 종목을주유소·석유류위수탁판매대리·임대·자동차경정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28. 청구법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주유소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상호변경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신고 처리하였으며, 2014.3.17. 이 건 주유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대표자 및 상호를 변경처리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처분청은 2013.7.2. 청구법인이 2003.5.12.에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면적: 64.8㎡, 구조: 경량철골조, 용도: 기계보호시설(세차기계)]의 연장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15.6.19.로 하여 연장처리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37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일단의 부동산에서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과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세차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은 자동세차기가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업이 이루어지는 점, 비록 낮은 가격으로 세차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유시와 비주유시를 구분하여 요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세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 부동산에 설치된 자동세차기가 주유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시설물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말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 연료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주유소 운영 - 차량용 액체원료 소매 <제외>

• 액체연료 도매(4671) -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4772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5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동전식 세차장 운영 -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 수세식 세차장 운영 - 차량 왁스처리 <제외>

•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52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