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②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신탁재산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건설자금이자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11 선고일 2015-08-1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50 / 조심2012지0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2011.1.13.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8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4.11.24.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가액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법인이 시행중인 OOO로 지정고시되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의 주식취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상 및 사업계획서상 투자유치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부동산 간주취득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면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법인은 OOO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이 건 법인의 외국투자가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예규(세정13407-734, 2000.6.10.)에 의하더라도 외국인투자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당해 법인이 취득세 감면기간 이내이면 그 과점주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외국투자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의 감면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도 감면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의 가액 즉,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건설을 위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총 OOO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위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경우에 비하여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이 건 법인의 토지 등의 장부가액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건 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자금이자액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OOO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되어진 취득세 등은 OOO에 이르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바, 취득세는 재산권 이전 및 가치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재산권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많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에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데 대하여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를 구현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 신청․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취득·보유하는 재산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 중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가액만큼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도 취득시점에서 명백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중 건설자금이자와 신탁부동산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특별히 그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상법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하므로,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13호, 2007.4.30 및 제2006-222호, 2006.5.29, 대법원 83누103, 1983.12.13.,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② 주식발행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 법인이므로 당해법인의 외국투자가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③ 위탁자(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간주취득세(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④ 자산의 취득 및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재산권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많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8.30. OOO으로서 2011.1.1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8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05.4.12. OOO를 본점으로 하고, 여행업 및 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6.1.3. OOO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법인이 시행하는 OOO되었다. (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1.1.21. 외국투자가를 청구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건 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은 원화 OOO에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2010.12.31. 현재 재무상태표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소유 토지 현황 OOO 외 10필지만 신탁등기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10.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내역 및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액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법인의 OOO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OOO에 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건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투자가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가 직접 감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건 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2011.1.21.)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2011.1.13.)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질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조심 2014지650, 2014.1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과세되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같은 뜻임)이며, 당해 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이 특별히 그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128, 2013.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과대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어야 하고, 이 건 법인의 재산권 취득가액보다 많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자금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액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이 건 법인의 재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