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를 원천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를 원천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5 / 조심2014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6.4. 이 건 주택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종전1주택 및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 아니면 다주택의 취득인지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