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07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의 영업자가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이 건 면허의 대표자만을 변경등록한 이상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2건의 등록면허는 면허를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1.8. 청구인이 2014.11.11. 양수한 노래연습장에 변경등록되어 교부된 2건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5.1.1. 그 면허가 갱신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제3종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면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존 양도인이 2층과 3층을 별도로 등록 신청한 2건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그대로 양수받아 등록면허세가 2중으로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2015.1.15. 2건의 등록번호를 통합 신청하였고, 납부기한(2015.1.31.)이 경과하기 전에 말소된 면허의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과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과세기준일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법기본통칙 24-2 제1호에 의하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해당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1.11. OOO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1.12. 청구인에게 2층 노래연습장과 3층 노래연습장 등록에 대하여 각각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4. 노래연습장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였다.

(2) 지방세법령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의 영업자OOO가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이 건 면허의 대표자만을 변경등록한 이상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2건의 등록면허는 2015.1.15. 2건의 면허를 변경등록하여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변경등록후의 1건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변경등록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5.1.1.에는 2건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