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06 선고일 2016-0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3.5.22.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8.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14.8.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8.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5.1.11.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