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02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명부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서립한 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6.22. OOO으로부터 <표1>과 같이 증여받은 후,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14.4.2.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4.4.30. 주식증여계약을합의해제하였음을 사유로 2014.5.19.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14.6.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이의신청을 거쳐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2.3.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때부터 2014.4.30.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폐쇄(2014.1.1.~2014.3.31.)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일인 2014.4.2.에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변경된 주주명부가 아니면 취득세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주주명부 원본은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채 쟁점법인에서 취득세 신고용으로 급조하여 만든 2014.3.28.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주주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의결권 행사 등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증여계약이 2014.4.30.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전부 차명주주이고, 사실상 주주는OOO 1인으로서 당초 주식증여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자들이 아닌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바, 특수관계인간 주식지분의 거래는 과점주주 집단 내의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 주식지분에 변동이 없는 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신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또 다른 처분청인 경기도 안성시에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이 2014.3.28.자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주주명부는 주식청약서, 주식증여계약서, 명의개서대장 등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도장도 날인되어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2014.4.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인들과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4.2.3.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성립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일단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헤제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83.6.22.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90.1.12.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13.1.1.~2013.12.31. 기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2.3. 쟁점법인의주주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성립에 다른취득세 신고 당시 2014.4.2. OOO에 과세자료로 제출한 2014.3.28. 작성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70%지분을 다음과 같이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1.2.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증여자는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와 관련한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주식 증여자 OOO과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1.2.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증여자는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와 관련한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1.2.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증여자는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와 관련한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1.2.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증여자는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와 관련한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4.4.22.~2014.6.30.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주주명부를 비롯한 법인장부 등을 2014.4.22. 영치하였음이 조사통지서(조사2과-1462) 및 일시보관증 등으로 알 수 있다. (파)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4.30. 작성된 증여계약해제계약서를 보면, 2014.2.3. 체결한 쟁점법인의 주식 40,000주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4.30. 작성된 증여계약해제계약서를 보면, 2014.2.3. 체결한 쟁점법인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쟁점주식 증여자 OOO과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4.30. 작성된 증여계약해제계약서를 보면, 2014.2.3. 체결한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쟁점주식 증여자 OOO와 수증자인 청구법인 간에 2014.4.24. 작성된 증여계약해제계약서를 보면, 2014.2.3. 체결한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OOO 외 66명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4.2.3.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때부터 2014.4.30.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폐쇄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고, 주주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의결권 행사 등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증여계약이 2014.4.30.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주식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 140,000주(쟁점법인 전체 주식의 70%)를 2014.2.3.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14.4.2. 신고·납부하면서 OOO에게 근거자료로 제출한 2014.3.28. 작성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40,000주를 2014.2.3.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이때에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일인 2014.4.2.에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변경된 주주명부가 아니면 취득세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원본에는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채 쟁점법인에서 취득세 신고용으로 급조하여 만든 2014.3.28.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2014.4.2. 신고·납부하면서 OOO에 제출한 2014.3.28. 작성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상법및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혁기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동 주주명부가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의 주주명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을해제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전부 차명주주이고, 사실상 주주는OOO 1인으로서 당초 주식증여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자들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특수관계인간 주식지분의 거래에 해당하여과점주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