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서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서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7.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업(임대)을 업종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약정서(2014.7.16.)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이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7.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OOO이 법인장부와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띠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단체)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0지108, 2010.10.28.,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중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