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95 선고일 2015-05-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거주자가 없을 뿐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5.1.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6년여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는 주택이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한 주택임에도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332, 2012.06.21., 같은 뜻임)이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주택은 무허가건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은 2014년까지 정상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주택이며, 더욱이 전라북도 정읍시장이 확인한 쟁점주택의 현황을 보아도 단순히 공가일 뿐 외형상 폐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지붕과 기둥 및 외관이 뚜렷하고 건축물의 구조가 기울어지는 등 폐가의 징후가 나타나는 점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990.1.1. 취득한 쟁점주택(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등재일 1990.1.1.)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제3자OOO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4.1.1.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가격을 OOO으로 공시하였다.

(4)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마당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외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서(세정과-4239, 2015.3.17.)에 의하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나 공가로 판단됨”으로 기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등재일 1990.1.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주택에 거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1.9.21.)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