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000000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점, 종전 사업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000000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점, 종전 사업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 조심2013지0375 / 조심2014지0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6.16.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을 2014.6.23.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4.6.26.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공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기계설비 사용 및 유지보수 등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및 관련 전기 사용, 유지보수 등을 한 사실 및 외국인 3인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나OOO의 관리차장 김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3인으로, 쟁점공장의 계약서에는 공장동 300평, 사무동 80평을 청구법인이 임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장동은 위와 같이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무동은 처분청의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한 바와 같이 20여평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정상 사업장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업인 파렛트제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매업을 일부 영위한 것이고 쟁점토지에서 도매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바, 도매업을 임시로 영위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지낸 사실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표시하고 있으나, 최OOO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대출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지 최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은 한 번도 없고, OOO인 반면, 청구법인의 주목적 사업은 파렛트제조업(임시로 영위한 도매업은 사출기계의 부품 등을 취급한 것임)으로서 전혀 동일한 업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마진폭이 30%이상은 되어야 하나, 법인의 유지를 위하여 도매업을 한 것으로 사업초기라 도매업에서도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였는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l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규정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및 제14항에서 종전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의 총자산가액에서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신규자산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사업에서 인수한 자산은 쟁점공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기계장치가 전부로 이것도 임차형식으로 되어 있어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더라도 OOO인 반면,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7필지 토지 중 6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13.5.20., 잔금청산일은2014.6.16.이며, 나머지 1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14.5.10., 잔금청산일은 2014.6.16.로사업개시 당시 자산으로 보아야 함)한 사업용자산은 파렛트제조를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OOO 그 이전에는 제조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인바,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한 종전자산의 비율은 ㅇㅇㅇ창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은행대출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역임을 한 것 뿐이라며 OOO의 대표자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OOO은 청구법인에 사내등기이사로 2013.4.10. 취임하여 2014.9.29. 사임하였고 같은 기간인 2013.4.10.~2013.10.21. 대표등기이사로 역임하고 OOO의 대표이사로 2009.8.1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소재 공장 및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3.10. 당시 최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위 공장에 입주하여 최초 사업을 개시하였을 당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사업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을 활용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OOO의 대표자 최OOO이 대표자로서 수행한 역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영업마진폭이 30%이상 나와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체의 사업실적은 내적·외적인 요건에 영향을 받아 모두 개별적인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객관적이지 못한 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목록을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 목록(1월~9월)의 주요매입처인 OOO외 금형, 부품대금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목록(1월~9월)의 주요 매출처인 OOO(프레스가공, 금형, 전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매출품목명은 상판 외 부품가공대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단순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제조(가공)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최초의 사업은 OOO의 공장소재지에서 개시하여 2014년 4월부터 상기장소에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② 사업개시 당시의 목적사업은 “프레스 가공 및 가스기기 관련 제조업”으로OOO와 동일업종이며 ③OOO)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④ 위 사업장에서 발생된 주된 매입처 OOO로부터의 매입품목은 “하부탱크 외 가공대금, BASE외 금형대금”이며 주된 매출처 OOO의 매출품목은 “상판외 부품가공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프레스 제조 및 가스전자부품 제조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나 재산의 취득·등기 행위 등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업종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업장이나 물적 시설 설비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도 신규로 사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375, 2014.4.14. 조심 2014지647, 2014.12.9.와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개시 당시 OOO의 사업장과 기계설비 일부에 대하여 쌍방 합의된 임대차계약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여 OOO의 업종, 공장, 시설설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 조직이 청구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당시 OOO의 사업장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 등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비율이2.9%에 불과하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는 최초 매출이 발생한 2014.4.30.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3.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의 총가액이 0원이고 2014.6.30.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의 총가액이OOO이나, 여기에는 사업개시 당시(2014.4.30.)의 사업용자산이 아닌 쟁점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OOO이며,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도 OOO이므로 100분의 100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