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정조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92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용역계약서 등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정결정서에 나타나는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8. OOO을 2014.8.19.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0.2.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OOO와 쟁점부동산 명도와 관련한 소송 때문에 OOO과 비교하여도 신빙성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바 이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경우 이는 당연무효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만약, 채권이 변제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면 OOO 판결내용과 같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의 법인장부 제출 없이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 용역계약서, 쟁점부동산 관련 OOO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상기 제출자료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인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OOO은 강제조정 결정의 내용이 그 전단계인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종국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확정판결로 결론이 날수도 있었지만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모든 조정조서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판결문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아니며, 이 건 조정결정의 조정조서상에 나타나는 가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정조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OOO에 낙찰받았고, 청구인은 2013.11.28. OOO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OOO는 변제기한인 2014.2.17.까지 변제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3.17.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조건 없이 청구인에게 넘겨주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4.1.22. OOO을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함)을 체결하였다.

4. OOO, 담보권실행을 예상한 2014년 4월 초경의 청산협의 등을 합의하였다.

5. 2014.4.3. 청구인과 OOO는 청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6.1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청구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등 7명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각 부속시설, 각 비품에 대하여 OOO에 부동산 및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7.24.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청구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하여 2015.5.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인 OOO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용역계약서, 쟁점부동산 관련 의정부지방법원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용역계약서 등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점, OOO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동일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조정조서상의 조정조항(청구인에 대한 금원 변제)을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라 OOO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조정조서 상의 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의서, 쟁점부동산 내 임차인들과의 용역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비추어 거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정도로 매매가액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정조서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한 점,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정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