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비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590 선고일 2017-01-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던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증축 등과 관련한 ‘* ** 증축공사-계약내역서’에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경량공사 내에 각 층의 경량철골벽체공사, 경량철골천정공사 등의 공사내역 및 방화구역조성을 위하여 계단실에 경량철골벽체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소요된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시스템냉난방기는 건축물의 각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개수)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11.5. OOO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에서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증개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한 건물과 같이 대수선에 소요된 일체의 직․간접비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대수선으로 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인테리어공사 중 가구공사, 위생도기, 조명공사만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단순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경량공사 OOO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공사비용과 시설비용 및 수리비용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기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서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은 중앙조절식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조절식이 아닌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환자의 의료가스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이 건 습식공사는 기존건물의 시멘트 방수공사이고, 외부창호공사는 커튼 등의 교체공사이며, 철거 및 가설공사는 기존건물의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철거물을 처분하는 공사비로, 이들 비용은 기존건물의 보수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조절식이 아닌 시스템 냉난방기, 환자의 의료가스시설, 습식공사(방수공사) 외부창호공사, 철거 및 가설공사비를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증․개축 후 취득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자를 찾아가 이 건 증․개축공사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담당자는 팀장과 협의 및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후 그 내역과 함께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는 단순한 지도 차원이 아니라 담당자가 팀장과 협의 후 복잡한 확인절차까지 거쳐서 산출내역과 함께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행위는 납세고지 행위로서 납세자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출한 내역과 납부서에 고지한 대로 납부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이를 잘못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행정벌 성격으로 과세하는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은 당초 주용도가 상가건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요양병원 설치를 위한 미관개선과 건물의 효용과 이용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증축공사 외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물외벽 전체를 석재로 마감하는 공사와 함께 외부창호공사로 창틀과 창문 및 이 건 건축물 외부유리 전부를 변경하는 등 내부공사와 외부리모델링공사를 함께 실시한 점, 이 건 건축물 공사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인테리어공사 현황을 보면 경량철골벽체공사(1층~6층), 경량철골천정공사(1층~6층), 계단실(방화구역 조성), 내부석공사, 내부계단 핸드레일설치공사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주계단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고, 방화구역 조성공사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비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증축 및 개수에 해당하는 대수선(용도변경)과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공사가 병행된 것이어서 그 전부를 단순 인테리어공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쟁점①비용은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시스템냉난방기, 의료가스시설, 습식공사, 외부창호공사 등은 이 건 증축 및 대수선 공사와 병행하여 준공일 이전에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요양병원)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고, 건축물의 구성부분 또는 일부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그 비용 등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3.4.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후 2013.4.23.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용도변경)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OOO를 시공업체로 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한 후 2013.10.28.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 세부내역 및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2013.8.17. OOO의 ‘경량철골벽체공사, 경량철골천정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에 ‘중앙제어기 수량 6개’가 포함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장상 층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하여 “시스템에어콘은 실외기 17대, 실내기 84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에 에어콘 컨트롤 장치가 설치(6대)되어 있으며, 관리실에는 각 병실 등을 촬영하는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설은 있으나, 냉․난방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의료가스시설은 의료가스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관을 통하여 각 병실의 환자 침대 머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시스템 에어콘 및 의료가스시설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시스템 냉난방기는 1대의 최고 용량이 11Kw이고 실내기 84대, 실외기 17대를 건축물의 각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냉난방기 및 실외기 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대수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한 건물과 같이 대수선에 소요된 일체의 직․간접비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개수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던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증축 등과 관련한 OOO에 인테리어 경량공사에 속하는 각 층 경량철골벽체공사, 경량철골천정공사 등의 내역 및 방화구역조성을 위하여 계단실에 시행한 경량철골벽체공사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실시된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다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시스템 냉난방기는 1대의 최고용량이 13~29㎾이고 실내기 84대와 실외기 17대를 각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개수)에 필요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출한 내역과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그러한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행위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